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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위헌과 합법 오가는 '차벽'...정치방역? K-방역? / YTN

2020-10-06 4 Dailymotio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개천절 당시 경찰이 광화문 광장에 세운 차벽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운영자가 오늘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2기 운영자가 등장해 다시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관련 이야기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먼저 광화문광장에 세워졌던 차벽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방역이다, 이른바 명박산성에 빚댄 재인산성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훈]
서로 정치적으로 워낙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원래 우리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인 헌법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명한 것은 모든 국민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차벽 관련해서는 사실은 원래는 법률적으로는 집회의 자유보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저 광장을 오고 가는 것이 우리 개인의 국민들이 모두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자유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분이라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본권을 저렇게 물리적인 형태로 제한한 것이냐? 맞습니다. 제한한 게 맞고요. 그렇다면 이 제한한 것이 과연 헌법상 정상화될 수 있는지가 나머지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8.15 집회 이후에 많은 확진자가 나온 상태에서 방역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 제한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교도 못 가고 또 입회도 못 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정부가 그런 조치를 하면서 내놓으면 할 태도는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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